소규모 합병 공고
withmems
2023.10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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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(주)위드플렉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(주)위드멤스가 (주)위드플렉스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(주)위드멤스 : (주)위드플렉스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(주)위드플렉스
나. 본점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5길 46(석우동)
4. 합병기일 : 2023년 11월 01일
5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, ㈜위드플렉스의 경우 1인 이사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3년 10월 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3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0월 19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5길 46(석우동) ㈜위드멤스 경영관리본부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(주)위드멤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(주)위드멤스와 (주)위드플렉스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 함을 통지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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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주 번 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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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주 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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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의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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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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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월 일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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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0월 5일
주식회사 위드멤스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5길 46(석우동)
대표이사 구 황 섭